음악

'부적격 판정' 이효리 뮤비, 문제장면 삭제 후 KBS에 재심의 요청

김선영 기자
2010-04-20 10:23:31

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KBS로부터 지적받은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중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는 부문을 삭제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도로 위에서 댄서들과 춤을 추며 걷는 장면, 버스 안에서 댄서들이 서서 춤을 추는 장면 등이다. 그러나 이 뮤직비디오는 MBC, SBS 등에서는 방송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한편 2년 만에 컴백한 이효리는 4월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출처: 곰TV '치티치티 뱅뱅' 뮤비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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