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KBS로부터 지적받은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중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는 부문을 삭제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2년 만에 컴백한 이효리는 4월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출처: 곰TV '치티치티 뱅뱅' 뮤비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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