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방송3사의 '방송 부적격 판정 기준', 왜 다른가?

오나래 기자
2010-04-22 11:25:43

최근 이효리의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의 뮤직비디오(이하 뮤비)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이라는 것.

이 뮤비에서 이효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과 이효리와 댄서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을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라고 했을 때 으레 선정적이거나 음란성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효리의 사례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브라운관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컴백한 비의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에서도 그가 도로 한 가운데를 질주하는 모습과, 싸이와 김장훈이 함께 부른 '울려줘 다시 한 번'에서 길거리 응원을 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모두 KBS 심의팀으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외 가사만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다. 에픽하이의 노래 '뚜루루'는 법정최고속도위반에 과속을 부추긴다하여 '시속 200km 폭주'라는 가사를 '시속 20km 폭주'로 바꿔서 부르는 웃지못할 일화를 만들기도 했다.

KBS의 '입맛', 까다로운 이유?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비는 KBS에서는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MBC에서는 15세 이상, SBS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도 YB(윤도현 밴드)의 '아직도 널' 뮤비와 관련해 KBS 심의팀의 당시 방송불가 판정사유는 등장인물이 차도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시청자,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문제가 됐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심의에 있어 다소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상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 혹은 신속성과 속보성을 지향해 오보방송을 하는 것 보다는 늦더라도 정확하고 사회통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부적격 금지 판정을 받는 뮤비들이 늘어나자 네티즌들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서울 광화문 총격전과 드라마 속 차량의 불법 유턴은 어떻게 방송이 될 수 있느냐"며 KBS의 모호한 심의 기준을 반박했고 "방송사가 대중문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씁쓸하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재 방송사들은 통합된 기준없이 각각의 심의팀을 통해 심의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다시 말해 방송사들 간 통합되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이 없다는 것.

한 방송사 관계자는 "영상제작물인 광고의 경우 현행 방송 3사는 광고의 경우 기업체가 돈을 받고 통합된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고 있지만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TV프로그램의 한 내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자 방송사의 특성과 기준에 따라 따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방송사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맞는 흐름이다. 오히려 방송3사가 통합된 기준을 갖는다면 자율적인 방송사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해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가수와 뮤비제작자는 물론 팬들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통합이 어렵다면 대안을 생각하자!

'표현의 자유'나 '시대의 흐름' 등을 고려한다면 네티즌들의 입장은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는 공영방송의 입장 또한 이해되는 것도 사실.

또한 지금까지 각각 운영돼오던 방송3사내 심의팀의 의견조율도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방송사들은 저마다 적어도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현실적으로 뮤비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3사의 다른 심의 기준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여러 가지 버전의 뮤비를 제작해놓고 방송사마다 적합한 심의를 받는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동안 일제와 군사독재 그리고 금지곡이란 그늘 아래 문화예술계의 검열(檢閱)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조속한 대안을 기대해 본다.
(사진출처: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YB '아직도 널' 뮤직비디오 캡처, 비 앨범재킷)

한경닷컴 bnt뉴스 오나래 기자 naraeo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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