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억 명품녀’논란을 일으킨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의 ‘4억 명품녀’ 방송에 대해 “건전한 생활기풍과 윤리성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 9월7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사치와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이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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