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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결국 '4억 명품녀' 경고, 방송 조작 무협의

2010-10-07 16:43:34

[뉴스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억 명품녀’논란을 일으킨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의 ‘4억 명품녀’ 방송에 대해 “건전한 생활기풍과 윤리성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 9월7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사치와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이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김경아씨가 제기한 방송사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방송사 제출자료(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자료만으로는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M.net '텐트 인 더 시티'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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