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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방송금지 소송 불구 걸스데이 '반전돌'로 인기 ↑

2010-11-08 19:43:05

[연예팀] 걸그룹 걸스데이의 새 멤버 유라(본명 김아영)가 11월8일 방송 활동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라가 걸스데이로 투입되기 전 4인조 여성그룹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무단이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유라의 전 소속사는 "부당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이어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라의 현 소속사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라가 액션 뮤직과 계약한 것은 맞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 유라가 액션뮤직의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당하게 탈퇴했다"며 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액션뮤직과 유라의 부모님과의 소송으로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며 새 앨범 활동은 이상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걸스데이는 '반전돌'로 불리며 컴백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이에 소속사 측은 "팬들의 반응이 좋아 멤버들끼리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번 소송사건에 휘말려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방송 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 당사자 유라의 현재 입장에 대해 "본인은 개의치 않는 반응이고 더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라는 9월 걸스데이의 새 멤버로 투입돼 MBC '꽃다발'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사진제공: 드림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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