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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첫 '공판' 입장 표명! "도덕적으로 무너져 억울하다"

2010-11-11 18:49:28

[김수지 기자/사진 이환희 기자] 병역 면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1.신동현)이 첫 공식 재판에 참석했다.

11월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MC몽의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개 재판이 진행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병무 브로커 B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피고인 MC몽은 이날 재판에서 "입영 연기가 불법인지 몰랐다. 어리석었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검사는 "신동현이 1998년 8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2004년 3월에는 웹디자인,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연기했다"면서 MC몽의 혐의를 밝혔다.

이어 "2004년 7월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면제 사유가 된 35번 발치까지의 정황과 치과협회 자료, 병원기록, 경찰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피고인 MC몽 측은 "병역 연기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MC몽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며 치아 발치 또한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의학적 치료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MC몽은 "과거 입영 연기 당시 혼자 살고 있던 때라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어머니와 매니저가 연락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입영 연기가 불법이었다면 정말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도덕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치아 발치로 병역을 연기하려 했다는 것은 억울하다.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병역비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서울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세 개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병무 브로커 B씨에게 250만 원을 주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MC몽이 병역법 위반 첫 공식재판에서 억울한 입장을 호소 하면서 11월29일 다음 재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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