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4년간 의붓딸 성추행한 목사 7년 징역형 받아 ‘경악’

2010-12-27 17:11:59

[라이프팀] 4년간 의붓딸을 성추행해온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2월27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씨(4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목사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을 4여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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