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십자가 사망자, 조력자 부재해도 자살 가능해…"단독 자살 잠정 결론"

2015-01-02 13:42:49
[양자영 인턴기자] 경찰이 십자가 시신 사건을 단독 자살로 잠정 결론지었다.

5월1일 택시기사 김모씨(58)는 경북 문경의 한 채석장에서 예수의 최후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 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범행에 대해 못에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의 흔적,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둔 전신거울, 시계, 채찍 등의 현장 물품을 근거로 싸이코패스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5월7일 MBC 뉴스는 “경찰이 자살 조력자 파악에 경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 씨의 시신 옆에 놓여 있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을 생전 김 씨가 스스로 먹었다면 신체의 일시 마비 증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혼자서 십자가에 기대 발등과 손, 복부에 자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자살을 도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십자가 사건에 조력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실해 지는 듯 했다.

그러나 5월9일 문경 경찰서는 김 씨가 죽기 전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정리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과 조력자 없이도 자살이 가능했다는 점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단독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손에 난 상처가 못과 같은 뾰족한 흉기로 인해 생긴 찢어진 모양이 아니라 드릴로 뚫어 놓은 것 같은 둥그런 형태의 모양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리 손을 뚫어 놓은 채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다는 앞선 보도와 관련이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칼과 드릴을 매달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고리가 오른편 십자가에서 발견 된 점과, 김 씨의 상반신이 나일론 천으로 묶여 있었던 반면 발 부위에는 끈으로 묶으려다 실패한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보아 조력자가 부재해도 자살이 가능하다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 씨의 몸에 난 상처가 생전에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누군가가 김 씨를 살해한 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추측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조력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현장 DNA 감식 결과는 다음 주에 확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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