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립싱크 금지법 발의 가요계 불만 토로

2015-01-05 12:45:19
[이대범 인턴기자] 미리 녹음된 음원에 따라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와 연주하는 손동작만 따라하는 ‘핸드싱크’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월13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상업공연에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연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발의한 이 공연법에는 영리목적의 입장권 판매 공연과 기업의 협찬 공연, 출연료를 지급한 공연 등을 상업적 공연이라 정의했으며 부득이하게 립싱크나 핸드싱크의 공연을 할 경우 관중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돈을 내고 가는 상업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한다면 관객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사실상 사기행위이며, 과거 가요프로그램에 비해 최근에는 댄스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들 밖에 볼 수 없다. 장르의 편중현상은 결국 비주얼 중심의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장르의 다양성을 꾀하고 대중가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공연업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팽배하다. 현재 한류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곡들이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댄스곡이며 격렬한 동작이 병행되기에 립싱크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립싱크와 라이브 공연의 결정 여부는 공연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맡겨야 할 자율적 의사라는 뜻도 밝혔다.

더욱이 밴드 공연을 해야 하는 그룹일 경우 열악한 무대 환경으로 인해 립싱크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밴드의 연주를 뒷받침할 만한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 무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 의원의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기에 라이브는 관객에 대한 예의다”고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비주얼, 춤, 퍼포먼스 등의 노래 이외의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기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 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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