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美 14세 소년에게 종신형 판결 “고의적 살인, 보호할 필요 없어”

2011-05-22 14:46:11
[이대범 인턴기자]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고의적 살인을 한 14세 소년에 대해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시카고 선타임즈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무고한 동년배를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 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13년전 당시 14살이었던 피고인 오머 닌햄과 그의 친구 4명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뱅이란 이름의 소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그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려 구타했다. 뱅은 인근 주차빌딩으로 몸을 피했지만 닌햄과 친구들에게 붙잡혔다.

닌햄과 친구들은 뱅의 손목과 발목을 각각 잡고 흔들어 빌딩 난간 너머로 던졌고 뱅은 5층 건물에서 추락사 하였다. 또한 이들은 “결코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것”을 약속했으나 검거되었다.

이후 닌햄이 16세이던 2000년 위스콘신 주 지방법원 존 맥케이 판사는 피의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하였고 사건 발생 13년이 지나고 이 판결을 확정짓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 이같은 판결은 잔혹하고 과도하며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주 검찰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는 현재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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