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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뮤비 19금 넘어 심의불가 판정 '섹시콘셉트인가 외설인가?'

2011-09-19 17:26:44
[장지민 인턴기자] 가수 AB가 뮤직비디오에서 전라로 연기해 지상파 방송 3사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과거 유리로 활동했던 AB는 최근 이름을 바꿔 새로운 앨범 타이틀곡 '스르륵'으로 컴백했다. '스르륵'은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댄스곡으로 중독성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AB는 이 곡으로 팝스타 레이디 가가 뺨치는 몸매와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르륵' 뮤직비디오 속 AB는 과감한 전신 노출과 선정적인 춤사위로 지상파 3사에서의 '심의불가'판정을 받게됐다.

'스르륵' 뮤직비디오에는 AB의 몸매를 부각하는 장면부터 전라 노출을 한 채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등 기존의 섹시 컨셉을 모티브로 한 뮤직비디오의 수위를 넘어선 노출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키173cm, 몸무게 49kg로 완벽한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AB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음악에 취한 듯 반쯤 벌린 입술과 몽롱한 듯 시크한 눈빛으로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과감한 포즈로 야릇한 춤까지 춰 뮤직비디오의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다.

한편 AB는 6월 12일 MBC '아름다운 콘서트'에 출연해 첫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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