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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K 징계 ‘아무리 19세 관람가라지만…’

2011-12-22 22:21:59

[박문선 기자] CGV 드라마 ‘소녀K’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는다.

12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녀K’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CGV 드라마 ‘소녀K’는 총 제작비 20억으로 케이블TV무비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킬러로 성장해가는 소녀 ‘차연진’(한그루)의 스릴 넘치는 복수극을 그린 작품이다.

8월 이 드라마가 첫 방송이 된 후 명품 액션과 블록버스터급 볼거리를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소녀K’는 국내 TV무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과 함께 채널 CGV에서 향후 선보일 TV무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

반면 이 프로는 잔혹성과 선정성이라는 종목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소녀K’가 징계를 받은 첫 번째 이유로는 잔혹성이 깃든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 검으로 목을 관통시키는 씬, 망치로 살해하는 부분 등이 있다.

두 번 째로 선정성 면에서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들이 알몸으로 남성들을 마사지한 장면을 들 수 있다. ‘소녀K’에서는 시술소 사장이 여종업원들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에 해당, 제37조(충격․혐오감),제37조 충격 혐오감, 제35조(성표현)에 근간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은 “아무리 케이블 무비라지만 소녀K 징계 내역을 보니 수긍이간다. 안마시술소에 알몸 장면은 심했다”, “예술적 표현과 심의. 두 잣대가 아직도 헷갈린다. 소녀K 징계가 맞는것일까”, “19세 이상 관람가라지만 도가 지나치긴했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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