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영화사두둥이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알렸다.
‘나랏말싸미’를 제작한 영화사두둥 측은 “2019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금일(23일) 전했다.
이하 영화사두둥 공식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사진제공: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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