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받아

김명희 기자
2009-12-10 12:09:54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10일 서태지가 제기한 저작권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서태지 측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이후에도 방송사ㆍ노래방 기계 업체 등으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 이후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협회가 가처분결정 뒤 서태지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명희 기자 gaudi@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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