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이 또 한 번 동료 배우 임창정과 일조권 다툼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창정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건 등 A아파트 소유자 7명은 임창정이 입주한 아파트의 신축으로 A 아파트 거주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buridul@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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