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서울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유명 연예인 3명과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소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조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팔았던 여가수 A씨는 올린 수익은 60억 원 상당, B씨와 C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불구속 입건된 이들의 쇼핑몰 사이트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사이트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착용한 액세서리들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작퉁 명품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기를 빌미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이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조은지 기자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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