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리스 힐튼이 등장한 맥주광고가 브라질에서 방송금지를 당한 데 이어 이번 파멜라 앤더슨의 인터넷회사 광고도 잇달아 타국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광고에서 앤더슨은 회의 중이던 직원의 상상 속에서 다른 여직원과 함께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해 온 몸에 우유를 뿌리며 관능적인 몸짓을 보여준다.
호주의 광고심의위원회는 문제의 광고에 대한 수천건의 불만을 접수받았고 결국 '크레이지 도메인'사에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크레이지 도메인'측은 이 같은 선전성 논란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성공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한 셈이 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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