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상습 차량 절도'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김선영 기자
2010-03-22 11:03:55

외제 승용차 절도로 논란을 빚은 개그맨 곽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3월21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곽한구는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한구는 3월19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안산 초지동 모 중고차매매단지에 전시되어있던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H3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범행은 CCTV를 통해 발각됐고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월20일 상습절도 혐의로 곽한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상태에 벌어진 일이라 곽한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곽한구는 2009년 6월에도 고급 벤츠 승용차를 훔쳐 5일간 몰고 다니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체포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KBS)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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