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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차' 자전거, 도로 못 나가는 속사정

2010-10-01 11:58:27

[김민규 기자] 혹자는 ‘어디 취미생활인 자전거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나서냐’고 꾸짖겠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일 뿐 아니라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 속 자전거는 오갈 데 없는 외기러기 같은 신세.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는 운동 삼매경에 빠진 아줌마의 전용 도보이고 도로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동차 덕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자전거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

자전거가 도로에 가지 못하는 그 사정은 무엇일까.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자전거의 차도이용, 정확한 기준부터 알자

2010년 6월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새로 확보되는 자전거 차로로만 주행해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한해 차도나 길 가장자리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로 차도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횡단보도를 이용,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때 좌회전 방식도 일반 자동차와 다르다. 자전거가 중앙선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 방향을 바꿔야 한다.
또한 기억해둬야 할 규정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금지,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음주상태 운행 금지,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등이 있다.

경제 선진국? 자전거 문화 후진국

자전거 편의시설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전문가들은 자전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양분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전거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죽으려고 차도로 다니냐?”는 고함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걷는 것을 신경 쓰고 자동차는 자전거 도로 주차나 자전거 차로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무시하거나 경적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건강과 후대에 물려줄 환경도 지킬 수 있으며 도로에 차가 줄어들어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탄소도 줄여 경제적인 효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위험한 자전거는 없다

자전거와 위험성과 관련하여 화두에 오른 자전거가 있다. 체인과 뒷바퀴가 고정(Fixed)되어 있는 싱글기어 바이크 픽시(Fixie).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까다롭다는 특징과 안정장치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험한 자전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오히려 일부 라이더들의 위험한 라이딩이나 안전성이 아닌 멋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위험의 근본이라는 것.

픽시 바이크의 위험성 문제도 브레이크 장착과 관련된 논란으로 볼 수 있다. 픽시는 발을 이용해 페달을 멈춰 제동하는 ‘스키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제동하는데 국내 여건 속에서나 숙달되지 않은 라이더에게 무척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픽시 커뮤니티인 ‘픽시매니아’(cafe.naver.com/singlefixie) 운영자 전용훈 씨는 “픽시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면 혹시 모를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조금만 조심하면 알록달록한 멋과 달리는 재미가 있는 픽시를 더욱 안전하게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픽시매니아)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minkyu@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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