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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2014-09-24 06:08:13
[김희정 기자] 최근 새로 등장한 보이스피싱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의 초기 단계에는 우체국택배, 자녀납치 협박, 건강보험료 환급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이체를 유도했었다.

이어 최근에는 신종기법이 등장,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 종류로는 ▲ 해외 은행을 사칭한 해외 펀드 투자 유도 ▲ 특정 병원을 사칭해 가족의 수술비 이체 종용 ▲ 부부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개인정보 취득 및 가정불화 유도 ▲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빙자해 위조 공문서를 팩스로 보낸 뒤 계좌이체 유도 ▲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을 사칭해 후원금 입금 유도 등이 있다.

특히 해외 펀드 투자 등의 사기 수법은 다른 수법에 비해 피해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을 발설하겠다는 협박전화는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2차 범죄일 가능성이 있어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수법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자녀 납치 등의 수법은 이전보다 위협의 강도가 훨씬 높아져 ‘자녀를 납치해 성인 비디오를 찍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출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발설해 계좌이체를 독촉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대표전화 ☏110 관계자는 “정부업무에 대해 민원이나 불편을 상담하는 110콜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전문상담도 특화해 처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이나 ☏137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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