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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재테크 ‘T-money’로 연말정산 챙기자!

2014-10-03 03:12:21
[김희정 기자] 12월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소득공제 잠정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소득공제는 카드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근로자 대상의 핵심 4대 공제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바로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축소 때문. 따라서 올 연말정산에는 교통비나 소액결제 등 작은 액수라도 놓치는 항목 없이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 같은 생활 밀접형 항목도 잘 챙겨야 공제 혜택을 조금이라 더 누릴 수 있다.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 결제 수단인 티머니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5% 포인트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고 밝혔다. 해당 소득공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만 등록하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한번 등록하면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카드 등록 시점부터의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등록은 필수다.

티머니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 영화관, 대형서점 등 전국 5만여 유통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최근 티머니는 다양한 유통매장에서의 소액 결제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 대비 교통결제는 약 121%, 유통 매장의 결제는 약 145%까지 사용자가 증가했다.

한국스마트카드 박계현 사장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에 늘 지출해야
하는 대중교통 비용뿐 아니라 쓰고 잊어버리기 쉬운 소액까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보다 알뜰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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