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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제임스 린치(James Lynch) 대표

정혜진 기자
2019-10-15 14:17:35

[정혜진 기자] 1950년 유엔 총회 결의로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넘는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임스 린치(James Lynch) 대표는 30년간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난민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준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 인터뷰를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 되짚고 싶다던 그에게서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함은 물론 깊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기구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3년을 임기로 소멸 예정이었던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연장이 된 건 세상에 끊임없이 난민이 생겨남과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임스 린치 대표는 “유엔난민기구의 16,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기구가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루 빨리 난민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새 대표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다. 부임한 지는 두 달 조금 넘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태지역 대표로 14개 국가를 담당했었는데, 14개 국가로는 아세안 국가 10개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티모르레스테, 스리랑카, 몽골이다. 유엔난민기구 지역에서 근무한 지는 30년 정도 됐다”

Q. 처음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언제인지. 특별한 계기가 있나?

“관심을 갖게 된 건 1984년부터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기업 업무를 담당하게 됐었는데 이때 무료 법률 자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제구조위원회(IRC)라고 해서 캄보디아 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력을 해준 뒤 IRC 태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근무하게 됐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태국에서 두 차례 근무했고, IRC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난 미국 동부 코네티컷 출신인데 직업적으로 좋은 오퍼가 있었기에 서부의 LA로 가게 됐었다. 로스쿨에 다닐 당시에도 국제법 관련된 과목은 한 가지밖에 듣지 않았었고, 주로 기업 관련된 법만 공부했었다. 내가 LA에 가게 된 건 생각보다 큰 이동이었고 그때 당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Q.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유엔난민기구에 들어갔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사실 부모님께선 내가 로펌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었다. 하지만 내가 유엔난민기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이해하신 뒤에는 완전히 나를 지지해주셨다. 내가 유엔난민기구에서 처음 일하게 된 게 보호 담당관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의미를 모르셨을 땐 “너 유엔난민기구에서 경비 담당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다(웃음). 그런데 이 일이 난민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일이고 미국에 재정착한 난민들이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니 나의 선택을 완전히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

Q.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한국대표부 역할이 무엇인지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에 설립되었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을 떠올리고 이때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직후에 설립됐다. 그리고 처음 설립 당시에는 3년 임기를 마치면 소멸될 예정의 기구였는데 1967년에 유엔 난민 의정서가 다시 발효가 되어서 우리 임무가 연장되었다. 매년 유엔 총회에서 5년마다 임기가 연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이 세상에 난민이 없다면 유엔난민기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기도 하면서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흔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난민협약의 가입국이면서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난민을 스스로 심사하는 국가는 매우 소수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정부를 조력하는 업무를 한다”

Q. 소멸을 목표로 일하는 기구라는 게 놀라우면서도 대단한 것 같다

“키르키스스탄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된 지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었다. 이 행사에서 난 연설을 통해 3년 임기를 마치면 소멸되어야 할 기구가 47년동안 계속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했었다. 이는 세상이 참으로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쟁 상황으로부터 강제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이 좋은 곳이어서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국가의 수장이 꽃 부케를 들고 나에게 와서 “난 당신에게 축하를 해주며 당신의 기구가 50년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연설을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며 화를 냈다. 그래서 난 “저희 기구의 16,000명 직원은 저희 기구가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이 저희 기구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콘셉트다”고 말했었다. 보통 그 수장처럼 향후 50년 동안 우리 기구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다”


Q. 한국은 난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가

“대한민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게 1994년이고, 난민을 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조금 새로운 일이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일했던 태국만 봐도 수십 년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여러 국가로부터 난민을 받아온 국가다. 1994년부터 작년까지 대한민국에 누적된 난민 신청자가 5만 8천명 정도 되는데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보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난민이 누구인지 난민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난민은 위협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위협받는 사람들이란 걸 이러한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셌다. 이렇게까지 난민 수용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뭘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74만 명이라는 수많은 난민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미 방글라데시 국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에선 고작 500명이라는 난민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여론이 있을까”라는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떤 국가와 국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 사람들이 왜 그 먼 국가에서 한국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외국인 혐오증 또는 이슬람 포비아라 하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혐오증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예멘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300만 명에 달하는 예멘인들이 현재 집을 잃고 난민 혹은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800만명은 기아의 위험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한국대표부는 예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한국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예멘인들이 현재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어하고 있고 초반의 우려와 달리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꾸준히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난민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난민들에게 놓여져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일단 자국에서 한 분야에서 전문가였던 사람도 타국에 와서는 자국에서의 자격증이나 학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의사나 간호와 같이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단순 노동을 해야 할 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언어 장벽도 어려움 중 하나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이런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들이 한국에 잘 현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Q.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난민을 도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일단 한국은 국제적인 법적 채무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면서 독자적인 국내 난민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난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 역시 전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 전반적인 자애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후원을 해주시는 게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배우 정우성이 친선대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 첫 한국인 명예사절로 임명하게 된 이유가 있나

“정우성이 임명하게 된 것이 내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친선대사로 공식 임명된 것은 2015년이었고 그때 난 한국에 없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난민 반대 여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외국인 혐오증,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이 많다. 난민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 유엔난민기구의 직원이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정우성은 한국인으로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할 때 노트나 기구의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더라. 네팔,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난민촌을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직접 그를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난민 문제에 대한 마음에서 진심이 느껴졌었다. 난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이런 이들을 해준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2015년에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Q. 한국은 2013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있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난민과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하기 전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유엔난민기구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유엔난민기구는 피신하는 모든 사람이 난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난민협약상에 개인 박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박해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만이 난민이다. 그리고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정 절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는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민 신청을 통해 난민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사이기 때문이다.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00명 정도이다.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 분쟁 상황으로부터 도피 중이기 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한 2,100명~2,2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다”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한 가지로는 난민 출신국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난민이 아시아 국가나 인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난민은 항공편을 이용해서 아주 먼 국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난민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통역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만약 18개의 다른 국가에서 난민들이 온다면 이 사람들이 언어를 일일이 통역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있어서도 난민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역하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이 한자리에 있다거나 하면 독립적으로 난민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사관의 수를 더 늘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2018년에 글로벌 난민 콤팩트라는 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181개의 유엔가입국 전체가 이것에 동의했다. 난민 대다수는 본인이 보호받고 있는 난민신청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혹은 더 먼 국가에서 재정착하는 것에 희망하지 않고 위험이 해소된 본인의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늘날 난민 혹은 국내 실향민처럼 도피 중인 전 세계 강제 실향민의 수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 반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국가 자국으로 귀환한 귀환민의 숫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글로벌 콤팩트는 우리 기구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확대하여 방글라데시처럼 1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미얀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적인 연대감으로 본인들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제 변호사 협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었을 때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물론 181개의 국가가 이 문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난민을 위한 더 많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렇기에 12월 중순에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 국제회의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며 각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연 이 글로벌 콤팩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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