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비즈니스

방통심의위 의상규제 "미성년 아이돌의 과도한 노출의상 문제있다"

2012-09-25 11:50:14

[박윤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 노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심의위는 9월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벌일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방통심의위는 규제 신설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ㆍ청소년 연예인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ㆍ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ㆍ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다음 달 초까지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fashion@bntnews.co.kr

▶올 가을 멋쟁이들, 롱(long)에 꽂히다!
▶국민남편 유준상, 훈훈한 공항 파파라치컷 포착!
▶류승범-서인국-정겨운, 대세男들의 가을 스타일링
▶이준기-김지석-주지훈 ‘군필남’ 스타들의 재발견
▶‘D라인’ 하객패션, 스타에게 한 수 배워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