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박보영, 영화 출연 불이행 소송에서 '혐의 없음' 처분

2010-05-28 00:24:40

배우 박보영과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검찰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5월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영화사가 박보영과 그 소속사를 상대로 각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영화사는 "박보영이 약 한달 만에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독에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며 "박보영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것처럼 속인 것"이라며 배우 박보영을 고소했다.

또한 소속사에 대해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와 함께 횡령 혐의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보영이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고 횡령이 의심되던 자금도 통장에 남아있었던 점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보영은 5월24일 미니홈피를 통해 "조금씩 빨리 해결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star@bntnews.co.kr
사진 김경일 기자 saky7912@bntnews.co.kr

▶ 에바, 훈남 예비 신랑 얼굴 공개!
▶ 유아인, 믹키유천-송중기와 함께 '성균관 스캔들' 최종 합류
▶ ‘방자전’ 조여정 “노출신, 예쁘게 담긴 것 같다” 만족
▶ 빅뱅, 세계적인 가수들과 日 '서머소닉 페스티벌' 참가
▶[이벤트] 올 여름 뱃살에 비키니 포기? 다이어트 속옷을 드립니다~
▶[이벤트]한샘에듀, 클릭만 하면 전화 영어 한 달이 공짜?!
▶[더바디샵 100% 당첨 이벤트] 뉴칼레도니아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