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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2년 실형 '정신적-물질적 피해 죄질 무거워'

2015-01-04 22:09:28
[연예팀] 작사가 최희진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양현주)는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더불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고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죄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희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 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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