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성주 승소 "감금 폭행 증거 없어…"

2012-11-09 08:53:19

[연예팀]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1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크리스토퍼 수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 이라며 "이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 판결에 원고인 크리스터퍼 수 측은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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