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로 20억 원 지급받는다

김명희 기자
2010-02-06 17:07:07

CJ엔터테인먼트(주)가 웹하드 운영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측에 19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5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화의 불법 복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CJ 측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하도록 방조했다”고 판결했다.

CJ는 H사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타짜’, ‘해운대’ 등 영화 180여 편의 불법 복제파일을 주고받도록 방조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사가 소송 과정에서 일절 변론을 하지 않아 1993년 상영된 ‘투캅스’부터 지난해 ‘해운대’, ‘박쥐’까지 7년간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자백인정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영화 <해운대> 포스터)

한경닷컴 bnt뉴스 김명희 기자 gaudi@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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