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계약해지 근거 없어진 박보영 소속사로 돌아올까?

2010-05-31 17:34:56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에 따르면 영화 '얼음의 소리' 제작사가 박보영과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사기와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무혐의 종결됐다.

제작사는 "박보영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배우 박보영을 고소했다. 소속사에 대해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비용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와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보영이 사기행각을 고의적으로 벌이지 않았으며 횡령이 의심됐던 자금도 통장에 그대로 남았던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는 박보영이 지난 4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해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보영이 계약 해지의 원인으로 내세운 것이 영화사와의 소송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속계약해지 소송제기 당시 박보영 측은 "영화 출연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속사가 일을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배우로서 손실을 봤다"는 근거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해왔다.

무혐의 판결로 계약해지 근거가 없어진 만큼 박보영이 키워준 소속사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좋은 모습으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경닷컴 bnt뉴스 박상원 대중문화 기자 star@bntnews.co.kr

▶ 男스타의 노출에도 ‘감질’이 필요하다
▶‘하지원 동생’ 전태수 ‘성균관 스캔들’ 캐스팅 확정!
▶개그맨 서경석, 20대 회사원과 열애중
▶ 빅뱅, 세계적인 가수들과 日 '서머소닉 페스티벌' 참가
▶[이벤트] 올 여름 뱃살에 비키니 포기? 다이어트 속옷을 드립니다~
▶[이벤트] 전 세계에서 1분 마다 1개씩 팔리는 랑콤의 스테디셀러가 공짜?
▶[더바디샵 100% 당첨 이벤트] '공짜'로 해외 여행 가고 싶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