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미료, 투표용지 들고 셀카 '선거법 위반 논란'

2010-06-02 22:01:11

인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의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료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월2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후보를 기표한 표시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개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투표확인증을 요구하면 발급 가능한데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개념 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미료는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가열되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사진출처: 미료 트위터)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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