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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종소세 20억 취소소송 패소 “추가경비 입증 못해”

2011-06-22 17:14:42

[이정현 기자] 한류스타 배용준이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이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거 패소했다.

6월22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배용준 측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추가경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이에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용준은 2006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 원에서 74억 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 7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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