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고영욱 영장기각,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2012-05-23 20:32:10

[양자영 기자/ 사진 김강유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월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 강력계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비롯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기 힘들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에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전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고영욱은 귀가 조치를 받고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지금 많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이어지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욱은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성년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진 고영욱은 같은 장소에서 2명의 미성년자를 추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부지검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외상이나 진단서 등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고영욱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나 18일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21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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