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임신부가 체크해야 할 ‘출산장려금’ ③

2014-05-14 00:43:37
출산장려금 제도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 가정에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아이 출산 전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자칫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먼저 입주권을 준다.
구입자금 대출 지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일반 가구보다 0.5%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구입은 1억 5,000만원, 전세 자금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 감액: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 사용량(월 300kwh 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최고 5만 4,07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으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다자녀 우대 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 마트, 금융기관, 문화 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월간 앙쥬)

한경닷컴 bnt뉴스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