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fe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 할인’ 혜택과 대상 확대

2009-06-15 15:15:35
SK텔레콤이 6월15일부터 요금할인 프로그램인 ‘T끼리 온가족 할인제’ 혜택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가입 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만 하면 가족 간 통화료를 무조건 50% 할인해 주는 등 요금절감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또는 집 전화 신규 가입자가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하면 가족 간 이동전화 무료통화를 300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1인 명의 다회선 가입자도‘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리더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008년 4월에 출시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추가요금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가족의 이동전화를 최대 5회선까지 그룹으로 묶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2009년 5월말까지 370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무선 결합상품이다.

특히, 가입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 등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해 최근에도 할인 효과가 크다는 입소문을 통해 1일 평균 8천여 명이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동전화/집전화 신규' + 'T끼리 온가족 할인제' 동시 가입 시
SK텔레콤은 6월15일부터 이동전화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집 전화를 신규 가입하면서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 구성원에게 가족 간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을 매월 300분(3만2천원 상당)씩 제공한다.

이 할인 혜택은 7월31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어진다. 특히 모든 가족이 신규로 가입할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신규 가입하고,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동시에 가입하면 모든 가족에게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전화에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하거나, SK브로드밴드 집전화(인터넷 전화 또는 시내전화)에 신규 가입하고 ‘T끼리 온가족 할인제’를 동시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1인 명의 다회선 가입자도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가입 가능
5월31일 이전에 가입한 SK텔레콤 고객 중 1인이 다수의 이동전화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변경하지 못한 고객도 명의변경 없이 6월15일부터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인 명의 다회선 고객이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가입을 원할 경우 실사용자 명의로 전환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자 확대로 실사용자임에도 1인 명의 다회선을 이용 중인 많은 고객들이 쉽게 T끼리 온가족 할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명의 가입회선은 1개 그룹에 한해 T끼리 온가족 할인제의 가족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다회선 가입 고객의 경우 1인 단독으로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다. 가입을 원하는 1인 명의 다회선 고객은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SK텔레콤 마케팅기획본부 이순건 본부장은“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할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무료통화 제공 프로모션 및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고객이 가계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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