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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택시 '승차거부/합승' 개선?

김희정 기자
2014-08-12 07:34:37
앞으로 불친절 운수종사자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강화되고, 장기 무사고 근속자나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201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교통연수원 및 조합 등에서 연 1회 4~8시간씩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강화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1)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2)는 교육회수 또는 교육시간이 일반운수종사자보다 2배로 강화된다.(연 1회 또는 4시간→연 2회 또는 8시간)

(1)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개문발차 등
(2)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강화 대상자는 연간 약 2만여 명으로 추정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불친절 운수종사자와 모범적인 운수종사자가 구분돼 보수교육을 차등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어 불친절 서비스에 대한 개선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아직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라며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이 선진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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