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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하 기혼자 “이러면 못살아!” 男-처가간섭, 女-남편외도

2015-05-05 13:23:23
2010년 3월 당시 29세(이하 결혼 당시의 나이)의 여교사 K씨는 중매인을 통해 만난 치과의사 H씨와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의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H씨가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옛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불륜행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

K씨는 남편의 태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결혼 3개월째인 6월에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이혼절차를 밟았다.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헤어졌다.

[이송이 기자]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35세 이하의 재혼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 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 이유도 사뭇 다르다.

2011년 11월15일 까지 비에날래에 접수된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284명(남성 123명, 여성 161명)의 이혼 배경을 분류해 보면 남성은 처가의 간섭(26.0%),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28.0%)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한편 여성이 결혼 파탄의 치명적 요인으로 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이성과의 불륜관계 유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 외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등이 주로 꼽혔다.

남성의 경우 다음으로는 성격·습성 상 차이(21.1%)와 배우자의 부정행위(15.4%)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도 13.8%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약속한 혼수나 지참금 등의 불이행이나 기대 이하의 직장, 연봉 및 결혼 전의 빚 등이다. 그 외 정신적 장애나 출산 불가 등 건강 상 문제(11.4%)와 과소비나 폭언, 인터넷 중독증 등 불건전한 생활 태도(7.3%) 등도 남성들의 이혼 이유로 꼽혔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28.0%)에 이어 경제적 요인(24.8%)이 바짝 뒤를 쫓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기 결혼이나 집 등 남편의 신혼준비 미흡, 사회생활 상 책임감과 성실성의 결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시가의 간섭(16.8%)과 가치관, 습성 상 차이(13.2%) 등 전통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폭행이나 사행성 게임, 도박 등에 몰입하는 불건전한 생활태도(7.5%), 성 기능 장애나 고질병 등 건강상 문제(6.8%) 등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위원장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다보면 자녀나 재산, 이혼 후의 삶의 행로 등 고려해야할 과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결혼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최근의 이혼 보편화 현상 등과 편승하여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현 세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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