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남편의 태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결혼 3개월째인 6월에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이혼절차를 밟았다.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헤어졌다.
[이송이 기자]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35세 이하의 재혼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 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 이유도 사뭇 다르다.
남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한편 여성이 결혼 파탄의 치명적 요인으로 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이성과의 불륜관계 유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 외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등이 주로 꼽혔다.
남성의 경우 다음으로는 성격·습성 상 차이(21.1%)와 배우자의 부정행위(15.4%)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도 13.8%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약속한 혼수나 지참금 등의 불이행이나 기대 이하의 직장, 연봉 및 결혼 전의 빚 등이다. 그 외 정신적 장애나 출산 불가 등 건강 상 문제(11.4%)와 과소비나 폭언, 인터넷 중독증 등 불건전한 생활 태도(7.3%) 등도 남성들의 이혼 이유로 꼽혔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28.0%)에 이어 경제적 요인(24.8%)이 바짝 뒤를 쫓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기 결혼이나 집 등 남편의 신혼준비 미흡, 사회생활 상 책임감과 성실성의 결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시가의 간섭(16.8%)과 가치관, 습성 상 차이(13.2%) 등 전통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폭행이나 사행성 게임, 도박 등에 몰입하는 불건전한 생활태도(7.5%), 성 기능 장애나 고질병 등 건강상 문제(6.8%) 등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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