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상속에 울고 웃고

김민규 기자
2009-06-23 17:53:55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 연일 인기다. 극중 설렁탕 기업 진성식품의 장숙자(반효정)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가족이 아닌, 심성이 곧은 고은성(한효주)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선언했다. 때문에 선우환(이승기)를 필두로 한 가족과 고은성의 대립이 볼만하다.

일단 드라마의 재미는 뒤로 하고 전 재산을 직계자손이 아닌 타인에게 물려주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반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사망 이후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상속할 때에도 유족이 유산의 일정부분 받을 수 있게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은성과 며느리 오영란, 손자 선우환, 손녀 선우정이 각각 7:3:2:2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재미를 위해 지금 같은 상황을 그렸겠지만 현실은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에 울고 웃는다. 유산 때문에 형제 자식도 남남이 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전쟁터가 된다. 나중에 서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속에 대한 법률을 잘 알아 남은 가족들을 위해 생전에 상속관계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유언장 작성이다. 그럼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남호영 변호사에게 알아보았다. 민법은 5가지 유언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에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형식을 엄격히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규정 제 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제 1067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으로 정확한 상속관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000조로 상속의 순위가 결정된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이며 동순위일 경우 촌수로 순위를 따지고 같은 촌수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순위에 들어가니 알아두자.

꼭 상속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도 상속이 된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에게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민규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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