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침수된 차량 어떻게 해?

김민규 기자
2014-05-22 11:05:57

며칠 사이 부산에 266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계속된 비로 전국에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차량 침수가 발생하여 2차적인 피해도 심각하다. 차량 침수는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대처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동차를 구하자
엔진은 연료와 공기의 폭발로 추진력을 얻는데, 침수된 차량은 흡입구로 공기 대신 물이 유입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침수된 상태로 오래 내버려두면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니 견인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침수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무리하게 시동 걸면 안 돼
자동차도 커다란 전자제품이다. 침수된 차량은 전기계통과 엔진제어 부분에 습기가 차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자동차의 손상이 커질 수 있으니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차량의 실내는 매트 제거 후 신문이나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차량의 문을 연 상태에서 선풍기로 말리는 것이 좋다. 완전히 침수됐던 차는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 등을 1~2번 교환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 손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것은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수입차 무역업체 제이프로비젼의 김학성 과장은 “침수 차량이 정해진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 할증이 없고 이외의 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할증이 적용되니 주의하자”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민규 기자 minkyu@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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