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SSM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은 과연 불가능한가?

2009-11-26 19:42:44

최근 SSM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7월 13일 'SSM 등 유통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 이후 사업조정 신청이 지역별, 업종별로 광역화 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출점입지 제한', '영업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24일부터 25일(수)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의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연합회) 이사장회의' 및 '중소유통 서비스 아카데미'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들이 중소 유통인들과 상생협력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라며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현실속에서 난국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가 작성한 현황 및 입법 개선방안등을 요약해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기업형 SSM의 최근 진출동향
대형마트의 포화상태로 규제논란 및 점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틈새시장으로 수퍼마켓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SSM은 총 479(홈플러스익스프레스 168개, 롯데수퍼 179개, GS수퍼 129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0개)개 점포로, 동네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은 물론 정치권,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현실
SSM 입점으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 점포는 1일평균 매출액 34.1% 감소, 1일평균 고객수 36.7%가 감소되는 등 동네수퍼의 79%가 SSM입점 후 경기가 악화되어 10개점포 중 4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며,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대규모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네 구멍가게와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SSM사업조정신청 동향
지난 7월 13일 'SSM 등 유통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 이후 사업조정 신청이 지역별, 업종별로 광역화 되고 있으며, 사업조정신청 106건 중 53건(50%)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다.
사업조정 신청 SSM 중 영업정지 일시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거나 비밀리공사진행 등 편법사례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 또한 일고있다.

사업조정SSM의 주택가 인접 출점비율: 인접도로 왕복 2차선 이하 34.9%(22개점), 4차선이하 38.1%(24개점)일반 동네보다 규모가 더 작은 SSM : 매장면적 100평이하 47.6% (30개점), 300평 이하 92.1%(58개점)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통선진화 보다는 중소 소매시장 잠식을 통한 매출신장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석대상 SSM 중 47.6%가 매장면적 100평 이하 규모이며, 대규모점포의 과당경쟁으로 촉발된 SSM의 출점전략은 동네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대상 SSM중 34.9%가 골목상권 인접도로 2차선이하에 출점한 경우이다.

주요국 대형유통점 제한사례
프랑스: 유럽국가 중 대형점포를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규제하므로써 까르푸 등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현재 인구 215만이 살고 있는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독일: 체계적 도시개발 정책에 의한 대형점포 직.간접 규제를 펼쳐 도시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특별구역'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건축물이용령)하고있는 한편, '폐점법'에 의해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각 지방 정부에의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 폐점시간과 폐점일을 규제한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폐지(2000년)하였으나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겪은 후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2006년, 도시계획법 개정)

매장면적 1,000㎡이상 점포 개설 시 신고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정부 권한하에 교통.소음.주차 등 사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배치와 운영을 조정하고, 출점계획서 및 지역공헌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있다.

입법개선방안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면서 대.중소 유통기업간 불공정한 시장영역 및 거래관행 등을 시정하여 대립이 아닌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과 중소유통 선진화 및 대규모점포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중소소매업 지원정책 병행으로 물류체계개선, 시설자금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펼치는 정책을 요구한다.

연합회의 입법요구사항
대규모점포(SSM) 출점허가제 도입
대규모점포 경영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의 직영 및 가맹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협력사업계획서제출, 지역경제영향평가(주민설명회)등을 등록요건으로 해야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145㎡, 44평)의 SSM점포에 대해 입지조건, 시설, 소음, 교통영향 등 등록요건 부과설정과 해당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 거부요건 명시가 필요하다.

출점입지제한
지역상권을 고려한 입지선정으로 지자체장이 SSM입점 불가능한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 상점가 등)을 지정하고, 500m이상 입점불가거리를 설정한다. 사업조정신청 SSM 중 인접도로 왕복 2차선 이하(주택가):22개점(34.9%)

영업활동 시간조정
영업시간을 10:00 ~ 22:00시까지로 조정하며,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한편, 월 4일 이상 필요시 영업품목을 제한한다.

영업활동 제한규정 위반시 제재
3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위반시 최고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위반시 2,000만원).

이번 행사는 이사장회의 후 연세대 박상익교수의 '점포경영 혁신', 중소기업청 이의준 국장의 '중소유통정책'에 대한 강연과 '중소유통발전방향 토의'를 비롯 서비스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각 조합 이사장들은 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결의를 다졌다.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살길이 막막하다. 1년에 몇 천억을 쏟아부어도 대형SSM하나가 주변상권을 다 망가뜨린다"며 "공생을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드는것이 우선돼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시종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몰락을 부추기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생활팀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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