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26일,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 보행안전구역에 보행기준선 설치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보도의 일정 폭(최소2m이상)을 개선한다.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 황색계열 원칙의 선형블록 사용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점자블록 색채를 황색으로 통일한 것은 검은색 점자블록이 무채색의 보도색채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으나 약시자에게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또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한다.
▮ 볼라드 설치
: 전체 턱 낮춤 시에만 1.5m 내외 간격 유지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또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교체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한다. 더불어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검은색 등 황색 이외의 점자블록 사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5개 거리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색상을 바꾸기로 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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