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도로’ 조성

김희정 기자
2009-12-01 15:51:10

서울시는 11월26일,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 보행안전구역에 보행기준선 설치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보도의 일정 폭(최소2m이상)을 개선한다.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위험구간
: 황색계열 원칙의 선형블록 사용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점자블록 색채를 황색으로 통일한 것은 검은색 점자블록이 무채색의 보도색채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으나 약시자에게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또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한다.

▮ 볼라드 설치
: 전체 턱 낮춤 시에만 1.5m 내외 간격 유지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또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교체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한다. 더불어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검은색 등 황색 이외의 점자블록 사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5개 거리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색상을 바꾸기로 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시공됐거나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 부재로 점자블록이 사용된 거리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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