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PC방 전면 금연, 위반 시 과태료를… 네티즌 반응 엇갈려?

2013-06-09 19:33:51

[라이프팀]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월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닌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쾌적한 실내 환경 덕에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PC방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들은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이제 깨끗한 공기에서 게임할 수 있겠네”, “솔직히 PC방 전면 금연 구역 되면 좋지만 업주 입장에선 손해가 만만치 않을 듯”, “PC방 전면 금연, 이건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인 거 같은데?”, “알바생 입장에선 PC방 전면 금연 적극 찬성!”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SBS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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