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혼시, 재산을 사수하라!

김희정 기자
2014-05-25 02:37:41
이혼에는 경제적 독립,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사회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된다. 금전이라는 것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이 더 자연스러운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훗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분할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이라는 기준시점이 있는데, 이 시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치지 않는다. 혹자는 이 법을 악용해 일찌감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보전처분’과 같은 법적 제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하는데,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나 소송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의 보존이 목적인만큼 신청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 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 가압류’는 월급이나 예금, 집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라 하여 가재도구나 물건 등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반대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땅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압류를 하게 되면 땅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만 가처분 했을 때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또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생소하게 생각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법률 사무소에서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하고 있다하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물론 법적인 강제력 없이도 정확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모든 이들이 정직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전한 보험과도 같은 ‘보존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허무하게 빼앗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이인철 변호사)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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