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훗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하는데,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나 소송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의 보존이 목적인만큼 신청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 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 가압류’는 월급이나 예금, 집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라 하여 가재도구나 물건 등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반대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땅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압류를 하게 되면 땅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만 가처분 했을 때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또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생소하게 생각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법률 사무소에서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하고 있다하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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