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기안전인증마크(KC) 없으면, 전기매트 못 팔아

김희정 기자
2009-08-20 09:39:31

2011년까지 각종 인증마크들이 ‘KC마크’로 통합된다. 따라서 ‘KC마크’가 없는 전기제품은 판매를 못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Q마크품질인증 등 민간인증 50개, KS인증 등 법정임의인증이 59개가 있어 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통합되는 인증은 법정강제인증 대상 품목들이다. 법정강제인증(736개)은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마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전기매트 등 생활필수용품이 대부분 포함된다.

법정강제인증마크인 만큼 향후 제작되는 전기매트, 가전제품 등의 대상품목들은 KC인증마크를 반드시 획득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효원산업)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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