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각종 인증마크들이 ‘KC마크’로 통합된다. 따라서 ‘KC마크’가 없는 전기제품은 판매를 못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Q마크품질인증 등 민간인증 50개, KS인증 등 법정임의인증이 59개가 있어 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정됐다.
KC마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전기매트 등 생활필수용품이 대부분 포함된다.
법정강제인증마크인 만큼 향후 제작되는 전기매트, 가전제품 등의 대상품목들은 KC인증마크를 반드시 획득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효원산업)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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