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0대의 노후대책, '연금' 가입 요령?

김희정 기자
2014-05-29 01:40:26
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 수령은 낮아질 예정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년퇴직 시점을 평균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금은 크게 '일반연금'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연금 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 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자.

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까지의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하도록 하자.

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이용
연금저축의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KS자산관리)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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