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가 9월부터 도입된다.
‘사전신청제’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이에 어르신들께서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가 도입된 것이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가족부)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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