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 이외의 유리 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 껌베이스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하여 그 풍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식품첨가물.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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