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차에서 담배 펴?" 카메라 적발, 과태료!

김희정 기자
2014-06-02 17:18:41
9월부터는 담배피는 습관을 필히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9월 한 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결정.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지역에 따라 2만5천원~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의 장비를 준비해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투기장면, 차량번호, 차종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 지역에는 오후 4시 이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2배 이상 확대한 5천여명의 인력을 투입.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의 고삐를 더욱 죄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1월~8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6,828백만원(157,69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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