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치정관계 살해' 사회적으로 심각 '충격'

2011-01-15 13:46:06

[라이프팀] 치정관계로 인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월9일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조선족 C씨를(30)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인천 구월동 모 빌라 B씨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B씨를 불러낸 후 칼로 찔렀다. C씨는 B씨의 부인 A씨와 8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만나 내연의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C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월12일 이혼한 전처가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휩싸여 친구를 살해한 A씨(45)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12월23일에는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적발된 바 있어 치정관계로 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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