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손꼽아 기다린 택배에 벽돌이…전자상거래 사기 극성

2014-11-29 05:57:15
[민경자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날로 늘어나면서 그 수법도 정교해 지고 있다.

돈만 가로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벽돌이나 쓰레기를 보내기도 하고 특히 인터넷 전화가 대중화 되면서 돈 입금즉시 전화를 끊는 등 피해자들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21일 서울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사이트가 없어지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590건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 물품으로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액세서리, 전자제품 , IT기기 등 종류도 다양했다. 대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물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급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경우에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추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구매 내역이나 결제창 등을 증거 자료로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윤영빈 팀장은 "할인율을 높게 주면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쇼핑몰의 경우에 사기성이 짙다고 보면 된다"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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