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취업 미끼로… 불법 다단계 벌인 웰빙테크에 44억 과징금

2012-06-08 02:24:22

[라이프팀]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 2만여명에 1000억원 어치의 물건을 팔아온 다단계 업체에게 공정거래 위원회가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06년 제이유 사건 이후 최대 액수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이 임원과 상위 판매원 등 47명을 조사중에 있어 별도의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한 웰빙테크는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다.

이 업체는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기만하고 매월 500만~8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 했다.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알선해 주고 대출금 상환을 약속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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