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상민 이혼 "욕설 내뱉은 박상민에 이혼 책임 있다" 위자료 3천 만원 판결

2011-12-29 10:47:28

[장지민 기자] 배우 박상민(40)이 아내 한나래(37) 씨와 약 2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혼했다.

12월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에 따르면 박상민-한나래 부부의 이혼청구가 허가됐으며 이에 "박 씨는 부인 한 씨에게 욕설을 내뱉어 이혼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내에게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할 것을 판결했다.

1년 간의 열애 끝에 2007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중식당의 운영 문제로 다퉈왔으며 2010년 3월 이후 불화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이혼 공방을 벌여 왔다. 특히 박상민은 2010년 부인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한 씨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박상민은 2012년 2월부터 방송 예정인 MBC 대하드라마 '무신'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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