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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죄로 피소…”수천만원 빌리고 잠수”

송미희 기자
2024-04-16 19:48:46
박건호 변호사 (출처: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A씨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차용 사기도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A씨는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걱정하더라.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고 꼬집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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